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1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다음 교육과정별 대상자에 따른 교육시간을 쓰시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②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④ 특별교육(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2m 이상 구축물 파쇄작업 등)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해설

    ①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 매반기 12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채용 시 교육 — 1시간 / 4시간 / 8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시간 / 2시간 이상
    ④ 특별교육 — 2시간 / 16시간 이상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시간 이상


    [해설]

    교육시간은 고용이 짧을수록 짧다는 원칙으로 잡으면 대부분 맞는다.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만 단위가 다르다 —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매반기"와 "연간"을 섞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함정이다.

    채용 시1 → 4 → 8시간으로 올라가고, 작업내용 변경 시1시간 / 2시간으로 채용 시보다 짧다. 이미 그 사업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별교육은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최초 4시간 + 나머지 3개월 내 분할)이다. 예외로 타워크레인 신호작업만 일용근로자도 8시간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 투입 전 한 번 받는 별도 교육으로, 이수증을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도 인정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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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1명 · 2명 · 10명으로 외운다. 피해가 가벼워질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간다.

    사망은 1명만 나도 중대재해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은 동시에 2명, 요양기간을 따지지 않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이다. "동시에"가 핵심으로,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해야 하며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와는 기준이 다르다 — 산안법은 3개월·2명·10명,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2명·3명으로 대비해 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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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 출제제외 —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와이어로프의 소선 가닥수가 10가닥이고 소선 1가닥의 절단하중이 1,000kg이다. 이 와이어로프에 1,000kg과 100kg의 하중이 걸릴 때,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계수를 구해 판정하시오.

    해설

    ①: 안전계수 = 10×1,0001,000+100=9.09\dfrac{10 \times 1{,}000}{1{,}000 + 100} = 9.09
    ②: 기준인 10 이상에 미달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사용하중이다. 소선 10가닥 × 1,000kg = 절단하중 10,000kg, 걸리는 하중은 1,000 + 100 = 1,100kg이므로 9.09가 나온다. 기준 10 이상에 못 미치므로 사용 불가다.

    ⚠️ 지금은 이 형태로 출제되지 않는다.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있던 달비계 안전계수 규정이 삭제됐고, 달비계는 제63조로 옮겨져 안전계수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섬유로프의 조건"으로 규율한다.

    다만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안전계수(제163조)는 그대로 살아 있다 —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이상, 화물 하중 직접 지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 안전계수 계산 자체는 이쪽으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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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전 지표면의 답사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해설

    토사붕괴 안전점검눈으로 보고 · 물을 살피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붕괴 직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네 가지는 전 지표면의 답사,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부석의 상황 변화 확인,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이다.

    특히 용수 항목이 중요하다. 갑자기 물이 새어 나오거나 양이 늘면 지반 내부에서 물길이 생겼다는 뜻이라 붕괴가 임박한 신호다.

    이와 별개로 예방 조치(제31조)가 있다 —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 계획과 차이 발생 시 즉시 재검토·변경, 활동 가능성 있는 토석 제거, 하단부 압성토 등 보강공법, 말뚝 타입으로 지반 강화.

    점검은 보는 것, 예방은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근거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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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알맞은 간격을 쓰시오. - 띠장 간격 : ① - 비계기둥의 장선 방향 간격: ②
    해설

    ①: 2m 이하
    ②: 1.5m 이하


    해설

    띠장 간격 2.0m수평 부재의 층 간격이고, 비계기둥의 장선 방향 간격 1.5m기둥 사이 거리다.

    비계기둥 간격은 방향에 따라 다르다 —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방향이 더 넓다는 것만 잡으면 둘이 안 바뀐다.

    예외로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넓힐 수 있고, 띠장 간격은 작업 성질상 곤란해 쌍기둥틀 등으로 보강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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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와 관련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①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②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안전모를 머리부위에 고정시켜 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

    해설

    ①: 모체
    ②: 착장체


    [해설]

    안전모는 모체 · 착장체 · 충격흡수재 · 턱끈으로 이루어진다. 이름만 보면 헷갈리지만 역할로 나누면 간단하다.

    모체겉껍데기다. 물체가 직접 부딪히는 면이라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한다.

    착장체머리에 씌우는 안쪽 구조로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머리받침고리로 이루어진다. 모체와 머리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충격을 완화하는데, 이 간격이 있어야 모체가 눌려도 머리에 닿지 않는다.

    충격흡수재는 모체와 착장체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완화하는 부품이고, 턱끈은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게 고정한다.

    착용 상태에서 모체와 머리 사이 수직거리는 25mm 이상 50mm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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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고소작업 중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때 재해분석 중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기인물 : ⓵ - 가해물 : ⓶
    해설

    ①: 기인물 — 작업발판
    ②: 가해물 — 바닥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고, 가해물은 실제로 사람을 상하게 한 물체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재해분석의 기본이다.

    이 사례에서 사고의 출발점은 작업발판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기인물은 작업발판이고, 몸이 부딪혀 상해를 입힌 것은 바닥이므로 가해물은 바닥이다.

    둘이 같은 경우도 있다. 회전하는 기계에 손이 끼였다면 기인물도 가해물도 그 기계다. 반대로 떨어짐 재해는 거의 항상 기인물과 가해물이 다르다 — 떨어진 원인과 부딪힌 대상이 별개이기 때문이다.

    재해분석에서는 여기에 불안전한 행동(사람 쪽 원인)과 불안전한 상태(설비 쪽 원인)를 함께 따져 대책을 두 갈래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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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색채를 쓰시오.
    ① ( )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② ( ) — 5Y 8.5/12 — 경고 : 그 밖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③ ( )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④ ( )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⑤ ( ) —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⑥ ( ) — 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해설

    ①: 빨간색
    ②: 노란색
    ③: 파란색
    ④: 녹색
    ⑤: 흰색
    ⑥: 검은색


    [해설]

    색채는 용도로 외우면 색도기준까지 따라온다.

    빨간색(7.5R 4/14)금지와 경고 둘 다 쓴다. 다만 경고에 쓰는 경우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로 한정된다 — 이 단서가 자주 출제된다.

    노란색(5Y 8.5/12)은 그 밖의 경고, 파란색(2.5PB 4/10)지시(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2.5G 4/10)안내(비상구·피난소·통행표지)다.

    보조색은 둘이다 — 흰색(N9.5)은 파란색·녹색의 보조, 검은색(N0.5)은 문자와 빨간색·노란색의 보조다. 어두운 색 위에는 흰색, 밝은 색 위에는 검은색으로 짝이 맞는다.

    색도기준은 먼셀 표색계색상 명도/채도 형식이다. N은 무채색을 뜻해 N9.5는 거의 흰색, N0.5는 거의 검은색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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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해설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해설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원인은 사람 · 바닥 · 가장자리 세 가지다. 조치도 그대로 셋이다.

    유도자가 운전자의 사각을 보완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를 막아 한쪽만 가라앉지 않게 하며, 갓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다.

    같은 취지의 조문이 차량계 건설기계에도 있는데, 이쪽은 노폭(도로 폭) 유지가 하나 더 붙어 네 가지다.

    하역운반기계는 3개, 건설기계는 4개로 개수를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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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개구부 방호는 안전난간 · 울타리 · 수직형 추락방망 · 덮개 네 가지이며, 모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덮개를 쓸 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덮개가 밟혀 뒤집히는 사고가 실제로 잦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를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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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중력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재해발생형태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떨어짐(추락)
    맞음(낙하·비래)
    넘어짐(전도)
    끼임(협착)


    해설

    중량물 취급 재해는 무엇이 움직였는가로 형태가 갈린다.

    사람이 아래로 움직이면 떨어짐, 물체가 사람 쪽으로 움직이면 맞음, 사람이 같은 높이에서 쓰러지면 넘어짐, 두 물체 사이에 사람이 끼면 끼임이다. 여기에 무너짐(붕괴)이 더해진다.

    용어가 순화어로 바뀐 점을 주의한다 —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맞음, 전도→넘어짐, 협착→끼임, 도괴·붕괴→무너짐, 충돌→부딪힘. 답안에는 순화어를 쓰고 괄호로 옛 용어를 병기하면 안전하다.

    떨어짐과 넘어짐을 가르는 기준은 높이 차이의 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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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해설

    달기 체인은 5% - 10% - 균열 세 가지로 외운다.

    길이 5% 초과 증가는 체인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강재가 항복점을 넘어 소성변형된 상태라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링 단면지름 10% 초과 감소는 마모나 부식으로 굵기가 줄어든 것이다.

    와이어로프와 숫자를 비교해 둔다 — 로프는 소선 10% 이상 끊어짐, 지름 7% 초과 감소이고, 체인은 길이 5% 초과 증가, 지름 10% 초과 감소다. 로프는 7%, 체인은 10%가 지름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체인에 길이 항목이 따로 있는 이유는, 여러 링이 조금씩 늘어나면 전체 길이 변화로 먼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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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깊이는 얼마 이내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1.5m 이내


    해설

    흙막이 지보공 없이 굴착할 수 있는 깊이는 1.5m 이내다. 그 이상 파려면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기울기 기준에 맞춰 비탈면을 형성해야 한다.

    1.5m라는 값은 사람이 서 있을 때 가슴 높이 정도다. 이보다 깊어지면 흙이 무너졌을 때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된다. 실제로 굴착 매몰사고의 상당수가 2m 안팎의 "얕은" 굴착에서 발생한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도 함께 본다 —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별표11], 2023.11.14 개정).

    근거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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