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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1. 원심기 &n… | 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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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 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해설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계별 방호 규정에서 정한 장치다.

  •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로 회전통에 손이 닿지 않게 막는다.
  •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로 설정압력을 넘으면 압력을 빼낸다.
  •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로 드러난 톱날 부분을 가린다.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를 설치해 작업자가 밟으면 로봇이 멈추게 한다.
  • 연삭기: 덮개로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지 않게 막는다.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로 회전날을 가린다.
  •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로 덮개나 문을 열면 구동부가 멈추게 한다.
  •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로 용접하지 않을 때 출력전압을 안전전압(25V 이하)으로 낮춘다.
  • 롤러기: 급정지장치로 몸이 롤러에 말려들 때 곧바로 멈추게 한다.

혼동 주의: 예초기와 금속절단기는 모두 날접촉 예방장치를 쓴다. 산업용 로봇은 안전매트 대신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나 광전자식 방호장치로 방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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