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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1. 원심기 &n… | 202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 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해설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규정과 방호장치 기준에서 나온다.

  •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달아 고속 회전통에 손이 닿지 않게 한다.
  •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달아 설정압력을 넘으면 압력을 빼서 파열을 막는다.
  •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달아 노출된 톱날을 가린다.
  • 산업용 로봇에는 안전매트를 깔아 사람이 작업반경 안으로 밟고 들어오면 로봇이 멈추게 한다.
  • 연삭기에는 덮개를 씌워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지 않게 한다.
  •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달아 회전날에 몸이 닿지 않게 한다.
  •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달아 덮개를 열면 기계가 멈추게 한다.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달아 용접하지 않을 때 출력전압을 25V 이하로 낮춰 감전을 막는다.
  • 롤러기에는 급정지장치를 달아 몸이 말려 들어갈 때 롤러를 즉시 세운다.

혼동 주의: 금속절단기와 예초기는 둘 다 날접촉 예방장치이고, 원심기만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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