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행… | [세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세탁업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행정처분(1차위반)기준은?
1
경고
2
개선명령
3
영업정지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경고'이다.
세탁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 기준의 1차 위반 처분은 '경고'이다.
- '개선명령'은 불이행의 대상이 된 시정 조치이며, 그 차수의 처분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는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처분이고, 1차 위반에 정한 기준이 아니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영업소를 닫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경고 단계의 위반에 내리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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