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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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해설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금지 규정은 거짓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하며, 1번·3번·4번은 모두 명백한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에 해당한다. 반면 2번은 식품학·영양학 등 공인된 학문 분야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춘 사실로서, 이미 식약처 등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나 영양정보처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표시·광고이므로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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