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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유기가공품 정의

해설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ㆍ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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