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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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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은?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3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4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해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자는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과는 겸업이 금지된다. 이는 구직자를 상대로 한 부당한 알선·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겸업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업소개사업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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