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전법령상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직업안전법령상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
3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4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해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으로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이 명시되어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은 겸업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