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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ㄷ.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정하는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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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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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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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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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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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노동위원회의 직권 증인신문,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은 모두 옳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만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게 한다. 제30조 제4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1조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을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반면 제31조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먼저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상대로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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