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정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 기출문제 CBT 문제은행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정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는 정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정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정의로는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