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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 ㄷ.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 ㄹ.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1
ㄱ
2
ㄱ, ㄴ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경우 모두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은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한다.

나아가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사유다. 위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의 관여까지 포함시켜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제척은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나 결정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기피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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