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의 내용이 아닌 것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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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모집ㆍ채용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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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모집ㆍ채용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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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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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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