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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ㄷ.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정하는 이행기간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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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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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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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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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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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심문 시 직권 증인신문, 원직복직 불가 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30일 이내 이행기간은 모두 법령 그대로이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서술만 틀리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먼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재심판정을 대상으로만 제기할 수 있다. 재심과 소 제기 중 하나를 골라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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