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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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의 내용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은 포함될 수 없다.
2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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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5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해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대한 제도개선 명령도 포함될 수 있다.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서면 명시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의 의무이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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