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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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는 기간제근로자의 정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는 통상근로자 채용 시 유사업무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며,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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