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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이 정해지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면명시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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