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3
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4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5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청구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관계인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심사청구 절차에서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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