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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3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4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5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에 따라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직접고용관계가 없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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