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1
근로자
2
노동조합
3
사업주
4
고용평등위원회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면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는 근로관계에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사업주가 우월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 고용평등위원회가 아닌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지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