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설명만 옳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이 그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위반을 벌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서 의무가 이행되면 더 부과할 이유가 사라지지만 이미 발생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법령의 수치와 어긋난다.
- 가중 사유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고, 가중 폭도 100분의 150이 아니라 100분의 100의 범위이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 반복 부과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가능하다(같은 조 제5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20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상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이행강제금의1회부과한도는1천만원이하이다. ②조치명령을받은자가조치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 근로기준법령상이행강제금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1,"content":[{"content":"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받은후이행기한까지구제명령[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 근로기준법령상이행강제금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받은후이행기한까지구제명령을이행하지[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