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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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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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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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4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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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해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머지는 틀렸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즉시가 아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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