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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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30일 이내라고 한 설명은 기간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이행강제금 상한액(3천만원 이하), 부과 30일 전 사전 문서 통지, 미납 시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제도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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