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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 ㄴ.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5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장
- ㄷ.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1명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ㄹ.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ㅁ. 최근 1년 이내에 2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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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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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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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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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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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공표대상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반복해 하지 않은 사업장,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일정 비율에 드는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확실히 틀린 두 항목부터 걷어내면 답이 하나로 좁혀진다. 사망재해를 이유로 한 공표는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1명 발생'이라고 쓴 항목은 요건을 낮춰 놓은 오답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는 시행령이 정한 공표기준 목록에 아예 없다. 이 둘을 포함하지 않는 조합은 ㄱㆍㄴㆍㄹ 하나뿐이다.
나머지 셋은 모두 조문에 열거된 사유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통계와 감독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므로 반복 미보고를 공표 대상으로 삼고, 중대산업사고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단 한 건으로도 공표 대상이 된다. 재해율 기준은 같은 업종ㆍ같은 규모끼리 비교해 상위권에 드는 사업장을 골라내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는 재해율 상위 비율 기준을 없애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대상에 넣었으므로,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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