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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 3곳 쓰시오.

해설

1.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3.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해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