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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 | 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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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발생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아래 사유가 생기면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이 업종 평균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뜻이다.
  •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 다만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된다.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교체 사유다.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 질병자가 생긴 당시 사업장에서 그 화학적 인자를 쓰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2배·2건·3개월·3명' 네 수치가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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