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 | 202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발생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 임명하라고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 —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면 해당한다.
- 중대재해 —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해당한다.
- 관리자 공백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한다.
- 직업성 질병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이면 해당한다.
채점 포인트는 2배·2건·3개월·3명이라는 수치다. 다만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이면 중대재해 사유에서 제외되고, 질병자 발생 당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쓰지 않았으면 직업성 질병 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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