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 | [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관련 기준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층수가 5층인 경우)
1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
연면적이 5000m2인 종교시설
3
연면적이 5000m2인 판매시설
4
연면적이 5000m2인 운수시설
해설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일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열거되어 있다.
종교시설은 이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층수가 5층이므로 승강기 설치 대상(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라 하더라도 경사로 설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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