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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축법시행령상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 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①30
②40
③50
④60
해설
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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