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단, 개인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을 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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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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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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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할 우려는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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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의 개연성이 있거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자체점검이 불성실·불완전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화재예방강화지구 등),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 장소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 필요 등이 그 대상이다. '화재가 발생할 우려는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화재 위험 개연성을 전제로 하는 화재안전조사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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