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 상세 페이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고려하지 않음)
①위락시설
②의료시설
③교육연구시설
④노유자시설
해설
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명시된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재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불시 훈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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