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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서장

2

경찰청장

3

시·도지사

4

해당구청장

해설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및 조치명령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