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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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면
2
안전장갑
3
방독마스크
4
보호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는 안전모(추락·감전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방독·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비산물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귀덮개가 있다.
일반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이므로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용접용 보안면만 안전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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