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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 · 용어

안전대산업안전기사·경비지도사 2차 출제 용어

같은 말: safety belt, safety harness, 안전그네, 안전벨트

안전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몸에 착용해 구조물이나 구명줄에 걸어 추락을 막는 개인보호구이다.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 달비계·고소작업대 작업, 추락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 작업 등에서 착용시키며, 사업주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부착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사용구분 네 가지(1개 걸이용, U자 걸이용, 추락방지대, 안전블록)와 부품 용어의 정의를 가장 자주 묻는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사용구분 네 가지

    • 1개 걸이용
    • U자 걸이용
    • 추락방지대
    • 안전블록.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식에만 적용한다.

    기출 1건
  2. 걸이 방법

    1개걸이는 죔줄 한쪽 끝을 D링에 고정하고 훅·카라비너를 구조물이나 구명줄에 건다. U자걸이는 죔줄을 구조물에 U자로 돌려 건다.

    기출 1건
  3. 부품 용어

    • 8자형 링(1개걸이 때 훅·카라비너를 죔줄에 연결)
    • 지탱벨트(U자걸이 때 몸체에 대는 띠)
    • 안전블록(죔줄이 자동 수축하는 자동잠김 장치)
    기출 1건
  4.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면 걸어 쓸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제44조).

    규칙 제44조
  5. 달비계에서는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한다(제63조).

    규칙 제63조
  6.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체결까지 해야 한다. 착용 후 미체결은 추락 재해의 불안전한 행동이다.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제 현황2001~2026 · 449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50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안전대란?

고소 작업자가 몸에 착용해 구조물이나 구명줄에 걸어 추락을 막는 개인보호구이다. 사용구분은 1개 걸이용, U자 걸이용, 추락방지대, 안전블록이다.

안전대 부착설비는 언제 설치하나?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