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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높이 20[m] 이상인 비계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해설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31[m] 이상인 비계다. 보기의 '높이 20[m] 이상인 비계'는 기준(31[m])과 달라 옳지 않다.
나머지(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기준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는 대상에 해당한다. 거푸집 동바리의 높이 기준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상 5[m] 이상이다(2021. 11. 19. 개정 — 출제 당시 기준은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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