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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분야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자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 2가지

해설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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