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 2022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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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덮어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해당이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 고체
해설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은 햇빛에 분해되는 위험물은 차광성 피복으로, 물과 반응하는 위험물은 방수성 피복으로 덮게 한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1류라서 차광성 대상이고, 물과 반응해 산소와 열을 내므로 방수성 대상이기도 해서 두 피복이 모두 필요하다.
- 차광성 피복 — 제1류,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 방수성 피복 —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 물질.
혼동 주의: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성만, 금속분은 방수성만 해당하고, 인화성 고체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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