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 2022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

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덮어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해당이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 고체

해설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적재방법에 따르면 차광성 피복 대상과 방수성 피복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

  • 차광성 피복 대상은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이다.
  • 방수성 피복 대상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 물질이다.

두 목록에 모두 드는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이다. 이 물질은 제1류라서 빛을 막아야 하고,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므로 방수 피복도 해야 한다.

혼동 주의: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성만, 금속분은 방수성만 필요하다. 인화성 고체는 어느 쪽 대상도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