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 2025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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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덮어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해당이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 고체
해설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의 피복 대상 가운데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이다.
- 차광성 피복 — 제1류,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 방수성 피복 —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 물질.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1류라서 햇빛을 가려야 하고, 물과 반응하면 산소와 열을 내므로 물도 막아야 한다.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성 피복만, 금속분은 방수성 피복만 필요하며, 인화성 고체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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