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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석유류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 ① )~(… | 2024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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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석유류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①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②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① )도 이상 ( ②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 ③ )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③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② )도 이상 섭씨 ( ④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 ③ )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④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④ )도 이상 섭씨 ( ⑤ )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 ③ )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해설
①: 21
②: 70
③: 40
④: 200
⑤: 2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1~4석유류를 1기압에서의 인화점 구간으로 나눈다.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미만(아세톤·휘발유).
  • 제2석유류 — 21℃ 이상 70℃ 미만(등유·경유).
  • 제3석유류 — 70℃ 이상 200℃ 미만(중유·크레오소트유).
  • 제4석유류 — 200℃ 이상 250℃ 미만(기어유·실린더유).

도료류 등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 해당 석유류에서 빠진다. 제2석유류는 여기에 인화점 40℃ 이상·연소점 60℃ 이상 조건까지 갖춰야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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