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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의 정의이다. 빈칸 ( ① )~( ⑧ )에 알맞은 답을 쓰…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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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의 정의이다. 빈칸 ( ① )~( ⑧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기압 기준)

· 특수인화물: ( ① ),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발화점이 섭씨 ( ②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 ③ )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아세톤, ( ④ )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 ⑤ )도 미만인 것
· 제2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 ⑤ )도 이상 섭씨 ( ⑥ )도 미만인 것
· 제3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 ⑥ )도 이상 섭씨 ( ⑦ )도 미만인 것
· 제4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 ⑦ )도 이상 섭씨 ( ⑧ )도 미만인 것

해설

①: 이황화탄소
②: 100
③: 20
④: 휘발유
⑤: 21
⑥: 70
⑦: 200
⑧: 2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4류 위험물을 1기압에서의 인화점으로 나누며, 특수인화물은 발화점과 비점 기준도 함께 쓴다.

  •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다이에틸에터가 대표이며, 발화점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 영하 20℃ 이하이면서 비점 40℃ 이하인 것이다.
  • 제1석유류: 아세톤·휘발유가 대표이며, 인화점 21℃ 미만인 것이다.
  • 제2석유류: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것이며, 등유·경유가 여기에 든다.
  • 제3석유류: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인 것이며, 중유·크레오소트유가 여기에 든다.
  • 제4석유류: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인 것이며, 기어유·실린더유가 여기에 든다.

외우는 요령: 인화점 경계는 21 → 70 → 200 → 250 순이다. 혼동 주의: 동식물유류도 인화점 25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인화점 250℃ 이상인 액체는 제4류 위험물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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