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의 정의이다. 빈칸 ( ① )~( ⑧ )에 알맞은 답을 쓰…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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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의 정의이다. 빈칸 ( ① )~( ⑧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기압 기준)
· 특수인화물: ( ① ),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발화점이 섭씨 ( ②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 ③ )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아세톤, ( ④ )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 ⑤ )도 미만인 것
· 제2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 ⑤ )도 이상 섭씨 ( ⑥ )도 미만인 것
· 제3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 ⑥ )도 이상 섭씨 ( ⑦ )도 미만인 것
· 제4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 ⑦ )도 이상 섭씨 ( ⑧ )도 미만인 것
해설
①: 이황화탄소
②: 100
③: 20
④: 휘발유
⑤: 21
⑥: 70
⑦: 200
⑧: 2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4류 인화성 액체를 1기압에서의 인화점 등으로 구분한다.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다이에틸에터가 대표적이며, 발화점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 영하 20℃ 이하·비점 40℃ 이하인 것이다. 제1석유류는 아세톤·휘발유가 대표적이며, 인화점 21℃ 미만인 것이다.
석유류의 인화점 경계는 21 → 70 → 200 → 250℃ 순이며, 앞 류의 상한이 곧 다음 류의 하한이 된다.
혼동 주의: 인화점 250℃ 이상인 기름은 제4류 위험물에서 빠지며, 동식물유류도 인화점 2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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