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3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제1류는 제6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둘 다 산화성).
-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3류는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혼재할 수 있다.
- 벤젠(C6H6)의 인화점은 약 −11 ℃로 가장 낮다.
- 톨루엔(C6H5CH3)의 인화점은 약 4 ℃이다.
- 에틸벤젠(C6H5C2H5)의 인화점은 약 15 ℃이다.
- 스티렌(C6H5CH=CH2)의 인화점은 약 32 ℃로 가장 높다.
- 유기과산화물 — 벤조일퍼옥사이드는 과산화 결합(-O-O-)을 가진다.
- 질산에스터류 — 나이트로글리콜·나이트로글리세린·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알코올의 OH가 -ONO2로 바뀐 구조다.
- 나이트로화합물 — 나이트로에탄·나이트로메탄·다이나이트로벤젠은 탄소에 -NO2가 직접 붙어 있다.
- 아조화합물·하이드라진 유도체 — 보기에 아조기(-N=N-)나 하이드라진(N2H4) 골격을 가진 물질이 없어 해당없음이다.
- 과산화수소는 농도 36wt%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 과염소산은 농도·비중 조건이 없어 전부 위험물이므로 '없음'이다.
-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 제1종 분말(탄산수소나트륨, NaHCO₃)은 백색이며 B, C급 화재에 적응한다.
- 제2종 분말은 탄산수소칼륨(KHCO₃)이 주성분이며 담회색을 띠고 B, C급에 적응한다.
- 제3종 분말은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이 주성분이며 담홍색을 띠고, 열분해로 생긴 메타인산이 막을 만들어 일반화재까지 포함한 A, B, C급에 적응한다.
- 지정수량은 10 kg으로, 칼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과 같다.
- 보호액은 등유·경유·유동파라핀 같은 석유류로, 공기와 수분을 차단한다.
-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수소가 발생하고, 이때 나는 열로 수소에 불이 붙을 수 있다.
- 500배 이하는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이상이다.
-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는 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는 12m 이상이다.
-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는 15m 이상이다.
-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은 긴 변)과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한다.
- 접지전극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서 정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전극이다.
- 셀프주유 1회 연속주유량 — 휘발유는 100L 이하이다.
- 셀프주유 1회 주유시간 — 휘발유는 4분 이하이다.
- 상부 주입 — 액표면이 주입관 끝부분을 넘을 때까지 유속은 1m/s 이하이다.
- 하부 주입 — 액표면이 주입관 정상부분을 넘을 때까지 유속도 1m/s 이하이다.
- Halon 2402는 C 2·F 4·Cl 0·Br 2이므로 C2F4Br2이다.
- Halon 1211은 C 1·F 2·Cl 1·Br 1이므로 CF2ClBr이다.
- HFC-23은 023으로 보면 C 1·H 1·F 3이므로 CHF3이다.
- HFC-125는 C 2·H 1·F 5이므로 CHF2CF3(C2HF5)이다.
- FK-5-1-12는 불화케톤(FK) 계열 청정소화약제로, 화학식 C6F12O를 그대로 외운다.
- 자연발화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0.3m 이상 간격을 둬 사고가 번지지 않게 한다.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겹쳐 쌓으면 안전하게 다룰 수 있어 가장 높은 6m까지 허용한다.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쌓으면 인화점이 높아 덜 위험하므로 4m까지다.
- 그 밖의 경우는 3m를 넘지 않는다.
-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55℃를 넘지 않게 해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 부틸리튬은 알킬리튬이어서 이동저장탱크에서 꺼낼 때 동시에 200kPa 이하의 불활성기체를 봉입해야 한다.
- 옥내저장소 바닥면적 1,000m2 이하 대상인 제3류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황린에 부틸리튬·황린·나트륨이 해당한다.
-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수소를 낸다.
- t-부탄올은 인화점이 약 11 ℃로 21 ℃ 미만이라 제1석유류이다.
-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탄소 3개인 포화1가 알코올이라 알코올류이다.
- n-부탄올은 인화점이 약 35 ℃로 21 ℃ 이상 70 ℃ 미만이라 제2석유류이다.
- 아이소부틸 알코올은 인화점이 약 28 ℃라 제2석유류이다.
- 1-프로판올은 탄소 3개인 포화1가 알코올이라 알코올류이다.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미만(아세톤·휘발유).
- 제2석유류 — 21℃ 이상 70℃ 미만(등유·경유).
- 제3석유류 — 70℃ 이상 200℃ 미만(중유·크레오소트유).
- 제4석유류 — 200℃ 이상 250℃ 미만(기어유·실린더유).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위험물의 혼재기준에 관한 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표의 빈칸을 혼재 가능 여부에 따라 O 또는 X로 채우시오.
| 위험물의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 | |||||
| 제2류 | × | × | ||||
| 제3류 | × | × | ||||
| 제4류 | × | × | ||||
| 제5류 | × | × | ||||
| 제6류 | ○ |
②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혼재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수량의 몇 이하일 때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지 쓰시오.
| 위험물의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 | × | × | × | ○ | |
| 제2류 | × | × | ○ | ○ | × | |
| 제3류 | × | × | ○ | × | × | |
| 제4류 | × | ○ | ○ | ○ | × | |
| 제5류 | × | ○ | × | ○ | × | |
| 제6류 | ○ | × | × | × | × |
②: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은 산화성 물질(제1류·제6류)과 가연성 물질(제2~5류)을 떼어 놓는다는 원리로 정해진다.
외우는 요령: 4-2-3, 5-2-4, 6-1(제4류↔제2·3류, 제5류↔제2·4류, 제6류↔제1류)로 외우고 표는 대칭으로 채운다.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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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C6H6, C6H5CH3, C6H5CH=CH2, C6H5C2H5
[해설]
네 물질은 벤젠 고리를 가진 방향족 탄화수소이다.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스티렌 순이다.
혼동 주의: 앞의 세 물질은 인화점이 21 ℃ 미만이라 제1석유류이다. 스티렌만 제2석유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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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나이트로에탄, 나이트로메탄, 다이나이트로벤젠, 벤조일 퍼옥사이드, 나이트로글리콜,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① 유기과산화물
② 질산에스터류
③ 나이트로 화합물
④ 아조 화합물
⑤ 하이드라진 유도체
②: 나이트로글리콜,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③: 나이트로에탄, 나이트로메탄, 다이나이트로벤젠
④: 해당없음
⑤: 해당없음
[해설]
제5류 위험물의 품명은 분자 속 결합 구조로 가른다.
혼동 주의: 이름에 '나이트로'가 붙어도 나이트로글리콜·나이트로글리세린·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산소를 거쳐 붙는 질산에스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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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6류 위험물이 위험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농도 또는 비중으로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 쓰시오.)
① 과산화수소(H2O2)
② 과염소산(HClO4)
③ 질산(HNO3)
①: 농도가 36wt% 이상인 것
②: 없음
③: 비중이 1.49 이상인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중 일부 품명에 위험물로 보는 하한 조건을 둔다.
외우는 요령: 과산화수소는 '농도', 질산은 '비중'으로 짝지어 기억하고, 셋 모두 지정수량은 3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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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과산화나트륨, 염소산칼륨, 질산암모늄, 브로민산칼륨, 아이오딘산칼륨
① 분해반응식
② 물과의 반응식
②: 2Na2O2 + 2H2O → 4NaOH + O2↑
[해설]
보기 중 과산화나트륨(Na₂O₂)만 무기과산화물이어서 분해될 때도, 물과 반응할 때도 과산화물이온(O₂²⁻)이 산화되며 산소를 내놓는다. 염소산칼륨·질산암모늄·브로민산칼륨·아이오딘산칼륨은 가열분해로는 산소를 내지만 물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분해반응식
물과의 반응식
어느 쪽이든 Na₂O₂ 2몰당 O₂ 1몰이 나오도록 계수를 맞추는 것이 핵심이고, 물과 반응하면 강알칼리인 NaOH가 함께 생겨 주수소화를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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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이때 생성되는 기체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②: 2
[해설]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기체인 메탄(CH₄)이 발생한다.
메탄의 연소반응식
위험도는 연소범위의 폭을 폭발하한으로 나눈 값이고, 메탄의 연소범위는 5~15%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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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인 염소산칼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K = 39, Cl = 35.5)
① 염소산칼륨의 완전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② 염소산칼륨 24.5kg이 표준상태에서 완전분해될 때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m3)를 구하시오.
①: 2KClO3 → 2KCl + 3O2
②: L → 6.72 m3
[해설]
염소산칼륨은 가열하면 염화칼륨과 산소로 완전분해된다.
2KClO3 → 2KCl + 3O2
분자량은 39 + 35.5 + 16 × 3 = 122.5이다. KClO3 2mol에서 O2 3mol이 나오고, 표준상태 기체 1mol은 22.4L다.
24,500g ÷ 122.5g/mol = 200mol
200mol × 3/2 = 300mol(O2)
300mol × 22.4L/mol = 6,720L = 6.72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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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한이 없으면 '제한 없음'이라 쓰시오.)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를 [보기]에서 1가지 고르시오.
[보기]
㉠ 제조소등의 관계인 ㉡ 제조소등의 설치자 ㉢ 소방서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②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다시 선임하기까지의 기간을 쓰시오.
③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후 다시 선임하기까지의 기간을 쓰시오.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신고하기까지의 기간을 쓰시오.
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쓰시오.
①: ㉠ 제조소등의 관계인
②: 30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14일 이내
⑤: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설]
선임 의무자는 소방서장·소방청장·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시설과 법률상 관계 있는 자, 곧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다.
·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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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분말소화기에 관한 표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종류 | 주성분(화학식) | 색상 | 적응화재 |
|---|---|---|---|
| 제1종 분말 | NaHCO3 | - | ( ① ) |
| 제2종 분말 | ( ② ) | ( ③ ) | B, C |
| 제3종 분말 | ( ④ ) | 담홍색 | ( ⑤ ) |
②: KHCO3
③: 담회색
④: NH4H2PO4
⑤: A, B, C
[해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착색이 달라지고 적응화재도 정해지므로, 종별 주성분·색상·적응화재의 조합을 한 세트로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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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나트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지정수량을 쓰시오.
② 보호액 1가지를 쓰시오.
③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①: 10kg
②: 석유류(등유, 경유, 유동파라핀) 중 1가지
③: 2Na + 2H2O → 2NaOH + H2↑
[해설]
금속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물이나 공기와 닿으면 위험하므로 석유 속에 보관한다.
물과의 반응식
2Na + 2H2O → 2NaOH +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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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 흡입 시 시신경 마비
② 인화점 11℃
③ 지정수량 400L
① 해당 위험물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해당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때의 바닥면적을 쓰시오.
③ 해당 물질이 산화될 때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제2석유류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②: 1,000 m2
③: 의산(개미산, 폼산, HCOOH)
[해설]
흡입 시 시신경 마비, 인화점 11℃, 지정수량 400L라는 세 단서는 모두 메탄올(메틸알코올)을 가리킨다.
연소반응식
메탄올은 알코올류에 속하고, 옥내저장소 바닥면적은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등에 적용되는 1,000m² 이하 기준을 따른다.
메탄올이 산화되면 폼알데하이드를 거쳐 최종적으로 폼산(의산, HCOOH)이 되며, 폼산은 수용성 제2석유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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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기준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① )m 이상
·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② )m 이상
·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③ )m 이상
·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④ )m 이상
·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⑤ )m 이상
· 4,000배 초과: ( ⑥ )
①: 3
②: 5
③: 9
④: 12
⑤: 15
⑥: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배수가 커질수록 넓어진다.
4,000배 초과 구간은 계산값이 30m를 넘으면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이면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외우는 요령: 3·5·9·12·15m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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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휘발유 등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② 셀프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의 1회 연속주유량은 몇 L 이하로 하는가?
③ 셀프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의 1회 주유시간은 몇 분 이하로 하는가?
④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의 유속은 몇 m/s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⑤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은 몇 m/s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②: 100L
③: 4분
④: 1
⑤: 1
[해설]
다섯 물음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정전기·과다주유 방지 기준에서 나온다.
혼동 주의: 셀프주유 경유 기준은 600L 이하·12분 이하로 휘발유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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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alon 2402
② Halon 1211
③ HFC-23
④ HFC-125
⑤ FK-5-1-12
②: CF2ClBr
③: CHF3
④: CHF2CF3
⑤: C6F12O
[해설]
할론 번호는 앞에서부터 C·F·Cl·Br의 원자 수를 나타낸다. HFC 번호는 세 자리로 놓고 백의 자리+1 = C, 십의 자리−1 = H, 일의 자리 = F로 읽는다.
혼동 주의: FK-5-1-12는 할론·HFC 번호 규칙으로 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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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단면은 타원형으로 긴 지름 a=2m, 짧은 지름 b=1.5m, 가운데 원통부 길이 L=3m, 양쪽 볼록부 길이 각 L1=0.3m
최소: 6.79 m3
[해설]
탱크 용량은 내용적 − 공간용적이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상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100~10/100이므로 용량은 내용적의 90~95% 범위다.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가로탱크의 내용적은 다음과 같다.
V = πab/4 × (L + (L1+L2)/3)
= π×2×1.5/4 × (3 + (0.3+0.3)/3)
≈ 2.356 × 3.2 ≈ 7.54 m3
공간용적을 5%로 잡으면 용량이 최대가 된다.
7.54 × 0.95 ≈ 7.16 m3
공간용적을 10%로 잡으면 용량이 최소가 된다.
7.54 × 0.90 ≈ 6.79 m3
혼동 주의: 볼록부 길이는 1/3만 더한다. 공간용적을 크게 잡을수록 용량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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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옥내저장소의 저장 기준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 ① )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 ② )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③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③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④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④ 그 밖의 경우: ( ⑤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⑤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 ⑥ )를 넘지 않도록 할 것
①: 10배
②: 0.3m
③: 6m
④: 4m
⑤: 3m
⑥: 55℃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옥내저장소 저장기준이다.
외우는 요령: 쌓기 높이는 기계 하역 6m, 고인화점 석유류 4m, 그 밖 3m 순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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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부틸리튬, 인화알루미늄, 황린, 나트륨
① 이동저장탱크로부터 꺼낼 때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기체를 봉입해야 하는 위험물
② 옥내저장소에 바닥면적 1,000m2 이하로 저장해야 하는 위험물
③ 물과 반응할 때 수소를 발생시키는 위험물
②: 부틸리튬, 황린, 나트륨
③: 나트륨
[해설]
세 물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취급·저장 기준과 물과의 반응성으로 보기를 가른다.
혼동 주의: 인화알루미늄은 물과 만나 포스핀(PH3)을, 부틸리튬은 부탄(C4H10)을 낸다. 인화알루미늄은 금속의 인화물이라 1,000m2 이하 대상에서도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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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틸알코올과 나트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
② 진한 황산과 축합반응하여 생성되는 제4류 위험물의 명칭을 쓰시오.
③ 에틸알코올이 산화될 때 생성되는 특수인화물의 명칭을 쓰시오.
②: 다이에틸에터(C2H5OC2H5)
③: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해설]
에틸알코올은 나트륨과는 치환, 진한 황산과는 축합(탈수), 산화제와는 산화 반응을 하며 생성물이 각각 달라진다.
나트륨과 반응하면 나트륨에톡사이드와 함께 가연성인 수소가 생긴다.
2C2H5OH + 2Na → 2C2H5ONa + H2↑
진한 황산으로 두 분자에서 물을 빼면 다이에틸에터가 생긴다.
2C2H5OH → C2H5OC2H5 + H2O
산화되면 수소 2개가 빠져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가 되며, 이는 제4류 특수인화물이다.
혼동 주의: 더 산화되면 아세트산(제2석유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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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부탄올
②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③ n-부탄올
④ 아이소부틸 알코올
⑤ 1-프로판올
②: 알코올류
③: 제2석유류
④: 제2석유류
⑤: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알코올류는 탄소원자 수가 1~3개인 포화1가 알코올이다. 탄소가 4개인 부탄올류는 인화점에 따라 석유류로 분류한다.
외우는 요령: C3까지는 알코올류이고, C4 부탄올은 t-부탄올만 제1석유류이며 나머지는 제2석유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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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①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②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① )도 이상 ( ②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 ③ )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③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② )도 이상 섭씨 ( ④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 ③ )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④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④ )도 이상 섭씨 ( ⑤ )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 ③ )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②: 70
③: 40
④: 200
⑤: 2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1~4석유류를 1기압에서의 인화점 구간으로 나눈다.
도료류 등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 해당 석유류에서 빠진다. 제2석유류는 여기에 인화점 40℃ 이상·연소점 60℃ 이상 조건까지 갖춰야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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