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위험물의 혼재기준에 관한 표이다. 다음 물음에… | 2024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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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위험물의 혼재기준에 관한 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표의 빈칸을 혼재 가능 여부에 따라 O 또는 X로 채우시오.
| 위험물의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 | |||||
| 제2류 | × | × | ||||
| 제3류 | × | × | ||||
| 제4류 | × | × | ||||
| 제5류 | × | × | ||||
| 제6류 | ○ |
②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혼재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수량의 몇 이하일 때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지 쓰시오.
해설
①
②:
| 위험물의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 | × | × | × | ○ | |
| 제2류 | × | × | ○ | ○ | × | |
| 제3류 | × | × | ○ | × | × | |
| 제4류 | × | ○ | ○ | ○ | × | |
| 제5류 | × | ○ | × | ○ | × | |
| 제6류 | ○ | × | × | × | × |
②: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은 산화성 물질(제1류·제6류)과 가연성 물질(제2~5류)을 떼어 놓는다는 원리로 정해진다.
- 제1류는 제6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둘 다 산화성).
-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3류는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혼재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2-3, 5-2-4, 6-1(제4류↔제2·3류, 제5류↔제2·4류, 제6류↔제1류)로 외우고 표는 대칭으로 채운다.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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