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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자동제어·프로그램 가능한 ( a )축 이상 매니퓰레이터 구비, 최초 안전검사 후 ( b )년마다 안전검사.

해설

a.3 b.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로봇은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사람 팔처럼 관절을 움직여 작업하는 기계팔)를 갖추고 프로그램·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다.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를 끝낸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받고, 그 이후 2년마다 받는다.

혼동 주의: 크레인·리프트·곤돌라도 같은 주기지만,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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