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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3가지 쓰…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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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영상] 실험실에서 맨 얼굴과 맨 손에 실험가운을 입은 사람이, 페놀 용기와 황산(H2SO4) 용기를 보여준 뒤, 피펫과 삼각 플라스크를 만지다가 화학 반응으로 인해 발열이 일어나 비커를 떨어뜨려 바닥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갈색 캐주얼화를 신고 있습니다. (장화가 아님)
해설
① 송기마스크 혹은 방독마스크 ② 불침투성 보호복 ③ 불침투성 보호장갑 ④ 불침투성 보호장화 ⑤ 보안경


[해설]

황산과 페놀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와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가 적용된다.

  • 송기마스크 혹은 방독마스크 — 산·알칼리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증기·가스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 불침투성 보호복 — 부식성 물질이 옷을 통과해 피부에 닿지 않게 막아 준다(일반 실험가운은 불침투성이 아니다).
  • 불침투성 보호장갑 — 맨손으로 용기와 피펫을 다루면 피부가 약품에 그대로 노출된다.
  • 불침투성 보호장화 — 비커가 바닥에 깨질 때 튀는 약품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캐주얼화로는 막지 못한다).
  • 보안경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서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해야 한다.

외우는 요령: 피부는 불침투성 3종(보호복·장갑·장화), 호흡기는 마스크, 눈은 보안경으로 부위별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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