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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모는 제외) [영상] 작업자가 고무장화를 신지 않고 자동차 부품을 화학약품으로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세정제가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와 면장갑을 착용하고 일반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해설
① 송기마스크 혹은 방독마스크 ② 불침투성 보호복 ③ 불침투성 보호장갑 ④ 불침투성 보호장화 ⑤ 보안경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장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하여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고(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와 피부보호용 발라 쓰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ㆍ착용하도록 규정한다(보호복 등의 비치 등).

영상의 작업자는 방진마스크와 면장갑, 일반 작업복 차림이어서 유기용제 증기와 피부ㆍ눈 접촉을 모두 막지 못한다. 답안의 다섯 항목이 위 조문의 호흡용 보호구와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보안경에 각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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