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3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별표에서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은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네 가지이며, 답안은 이를 모두 적은 것으로 이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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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을 정하며,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 방호구는 전로 쪽에 설치하는 것이라는 구분이 빈칸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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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휴대용 연삭기의 방호장치는 덮개이며, 숫돌 파괴 시 파편의 비래를 막기 위해 노출 부분을 제한한다.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기준은 일반연삭작업용 탁상용 연삭기 125° 이내,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 60° 이내, 원통·센터리스·공구·만능 연삭기 180° 이내, 휴대용·스윙·스라브 연삭기 180° 이내, 평면·절단 연삭기 150° 이내다.
휴대용 연삭기는 노출각도가 180° 이내여야 하므로, 이를 덮개 기준으로 바꾸어 말하면 덮개 설치각도는 180° 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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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 위치는 대상 가스의 비중에 따라 정한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에 깔리므로 감지부를 바닥 가까운 낮은 곳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부근 높은 곳에 설치한다.
LPG(프로판·부탄)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감지부를 바닥 근처 낮은 곳에 두어야 한다.
또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은 가연성 가스 경보기의 경보설정값을 폭발하한계(LEL)의 25% 이하로, 독성가스는 노출기준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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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행에 방해가 되는 표지판을 이동 설치하지 않았다
② 이동통로의 시야 확보가 미흡했다
③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이 사고는 부딪힘이 원인이 되어 떨어짐으로 이어진 복합 재해다.
장애물 제거가 첫 번째 대책이다. 전주 승주 경로에 표지판이 있으면 이설하거나 승주 경로를 바꿔야 한다. 규칙도 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정한다.
시야 확보 —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조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갱도 등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안전대가 마지막 방어선이다. 전주 작업은 추락방호망을 칠 수 없는 구조라 안전대가 유일한 추락 방지 수단이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앞의 세 가지가 불가능한 전주에서는 안전대가 필수가 된다.
안전대 사용구분은 1개걸이용 · U자걸이용 · 추락방지대 · 안전블록 네 가지이며, 벨트식에는 1개걸이·U자걸이가, 안전그네식에는 추락방지대·안전블록이 해당한다. 전주 승주에는 U자걸이를 쓴다.
전기작업이 병행되면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절연화·절연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2조·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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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샷시가 없는 대형 창틀은 벽면의 개구부에 해당하므로 두 조문이 정한 조치가 모두 요구되며, 답안의 네 항목은 각각 그 미이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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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황산·페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같은 규칙의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스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보호복 등의 비치 등'은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침투성 보호복ㆍ불침투성 보호장갑ㆍ불침투성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이 튀거나 유리 용기가 깨질 우려가 있는 이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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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탁상용 드릴 작업에서 회전하는 드릴 날은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는 순간 말려 들어가는 사고로 직결되므로, 전용공구 사용과 전원 차단이 핵심 안전수칙이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쇠 가루가 튈 때 눈 손상 위험이 있고, 목장갑을 착용한 채 회전체 가까이 손을 두면 장갑이 드릴 날에 감겨 손이 함께 딸려 들어갈 위험이 커진다.
영상처럼 입으로 불며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전용공구(솔·에어건 등)를 쓰지 않았다는 결함과 청소 중 드릴을 멈추지 않았다(전원 미차단)는 결함이 겹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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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기 있는 바닥에서 휴대용 전동공구를 쓰는 작업의 감전 대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기 관련 조문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은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은 습윤한 장소에서 이동전선 및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이동전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답안 네 항목이 각각 이 네 조문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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