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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중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다음…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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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중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다음 ( ) 을 채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① ) 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② ) 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 ③ )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 ④ )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상] 작업장에서 절연보호구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보입니다. 또한 크레인이 전선에 매우 근접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② 절연용 방호구 ③ 절연용 보호구 ④ 절연용 방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근로자가 몸에 착용하는 절연용 보호구와 충전전로 쪽에 설치하는 절연용 방호구를 구분해 정한다.

충전전로를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근접 작업에서는 전압에 맞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다만 저압이면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 절연용 방호구를 생략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사람이 입으면 보호구, 전로에 씌우면 방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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