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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중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다음 ( ) 을 채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① ) 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② ) 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 ① )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 ② )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상]
작업 중인 작업자가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레인이 전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② 절연용 방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조문은 근로자가 착용하는 것과 전로 쪽에 설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가 몸에 착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ㆍ절연화ㆍ절연안전모 등)이고, 충전부 쪽에 씌우거나 덮어 접촉을 막는 것은 절연용 방호구(절연덮개ㆍ절연관ㆍ절연시트 등)이다.
따라서 ①에는 절연용 보호구, ②에는 절연용 방호구가 들어가며, 저압에서 접촉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방호구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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