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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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 A는 아파트의 대형 창틀(샷시 없음)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자 B는 약 50cm 벽을 두고 옆 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은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고, 높이와 바닥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작업자 A가 창틀 밖으로 작업 발판을 작업자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 B는 이동 중에 콘크리트 조각 위에서 미끄러져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해설
① 작업발판 미설치
② 안전난간 미설치
③ 울타리 미설치
④ 수직형 추락방망 미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따른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 등을 조립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콘크리트 조각이 흩어진 처마 위를 그대로 딛고 이동했다.
- 안전난간 미설치 — 샷시 없는 대형 창틀은 개구부라서 끝부분에 난간을 둘러 추락을 막아야 한다.
- 울타리 미설치 — 개구부 주위를 막아 작업자가 가장자리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방호 조치다.
- 수직형 추락방망 미설치 — 개구부 면에 세로로 치는 그물로,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 준다.
혼동 주의: 제42조의 추락방호망은 작업면 아래에 수평으로 치는 망이고, 제43조의 수직형 추락방망은 개구부에 세워서 치는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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